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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배포…영양·위생관리도 강화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 급식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급식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라며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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