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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에 업무정지 등 법적 제재 추진

입력 2026-10-06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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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인증 의무 계속 불이행…"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따라 환자의 권리·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직·인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요양병원장이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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