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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시민사회 반발을 수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주노동자 지원조례안을 수정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입법예고를 거친 이주노동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의 체류자격 제한을 없애고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 조례안은 이주노동자를 '체류상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전남광주 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 취업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13일 통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노동자와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등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옛 광주시 조례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해 통합 조례가 오히려 지원 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면 농어촌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해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손질했다.
지원사업에도 이주노동자의 의료와 건강복지 지원 등을 포함해 노동권뿐 아니라 건강권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정비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도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하나로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운영을 명문화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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