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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당원정보 무단공개 의혹' 고소한 유튜버, 경찰 출석

입력 2026-10-06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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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 운영자 "당 대표 비판해 개인정보 공개돼"




김민석 대표, 부산 예산정책협의회서 인사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경찰이 6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민석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김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신의 이름과 당원 신분 등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거주지와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글을 올려 자신의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를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또 전당대회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을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당내 절차에 앞서 외부에 공표한 것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입장 밝히는 이종원씨

[촬영 윤민혁]


이씨는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당원 정보는 민감정보로 당대표의 것이 아니라 당원의 것"이라며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징계와 제명까지 거론되는 과정과 근거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8월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답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고 특정 조건의 응답자 할당량이 차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종원씨가 시청자들에게 할당량이 남은 지역이나 연령대의 응답자로 가장하도록 유도해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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