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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48억원·울산지법서 7.8억 횡령…징역 15년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원직원이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해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법원주사보였던 A씨가 2022∼2023년 횡령한 법원 공탁금 약 48억2천만원 중 약 5억8천만원 상당(12%)만 회수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부산시가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잔액이 0원인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총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부터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파생상품 투자로 4억원 상당의 빚이 생기자 지급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공탁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을 조작해 공탁금 수령인이 '불명'인 사건의 수령인을 자신의 누나로 임의 변경하고 공탁금을 지급한 것이다.
A씨는 인사이동으로 공탁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후에도 민원실을 방문해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며 업무용 PC를 빌려 공탁금을 추가로 빼돌리기도 했다.
서류를 위조해 공탁 사건을 완결 처리하고 5년 뒤 기록 폐기도 노렸다.
부산지법은 A씨를 파면 조치하고, 당시 공탁 업무를 담당했던 공탁관과 종합민원실장 등 6명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과 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했다.
부산지법은 손실된 국고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했지만 A씨가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하면서 대부분을 되찾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이후에야 공탁금 지급 시 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했다. 정정 내역도 삭제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A씨의 횡령으로 인해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이 사라진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올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횡령 사건을 계기로 A씨가 이전 근무지였던 울산지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7억8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울산지법 경매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배당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경매보관금을 부정 출급했다.
울산에서 적발되지 않자 부산에서 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울산지법의 횡령금액 가운데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A씨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동일 직원이 두 법원을 거치며 56억원을 빼돌릴 때까지 법원의 감사·인사·회계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원에 약 2년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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