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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간호했다" 속여 임대주택 받은 손자…법원 "반납해야"

입력 2026-10-05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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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진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할머니와 함께 살며 간호했다"고 속여 할머니의 공공임대주택을 승계한 손자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밝혀져 주택을 돌려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할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했다.


SH는 이듬해 A씨의 할머니에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제로는 해외에 체류해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했고, SH는 해지 통지를 취소했다.


2023년 11월 A씨의 할머니는 사망했고, A씨에게 임차권 전부를 '유증'(유언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2023년 1월부터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며 "실제 거주지는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임대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SH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SH는 A씨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기간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을 확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명의변경 당시에는 이미 해당 주택을 모친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SH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H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주장대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주택자여서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정작 해당 기간에는 해외에 체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3년 1월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국에 체류하다 같은 해 12월 21일 귀국했고 사흘 뒤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주택을 SH에 인도하도록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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