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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년반…1천명 검거·다수는 중장년

입력 2026-10-0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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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범행 잦은 장소 순찰·현장 대응 강화해야"


흉기들고 양화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하려는 40대[http://yna.kr/AKR2026100402600000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해 4월 첫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이 1년 반 만에 1천명을 넘겼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40대 남성이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사건에서 보듯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40∼6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년 반 동안 관련 사건은 1천193건 발생했고 1천164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1천20명으로 송치율은 87% 수준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4∼12월 사건 발생 건수는 626건이었으나 올해 1∼8월에는 567건으로 59건 줄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41∼65세 피의자는 총 659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20·30대 청년층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278명으로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적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이 사회에 대한 분노나 화, 억울함, 불만이 많고 그런 마음을 흉기를 이용해 비합리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인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갈등,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경직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죄목 신설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선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범행이 대폭 줄진 않는다"며 "분노의 원인 자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도로(556건)가 전체의 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로 중에서도 골목길 등 통행로가 420건으로 대다수였다.


그 외에는 거주지(107건), 공연장 등 문화·체육 시설(58건), 상점(52건) 순으로 많았다.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4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다만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김준환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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