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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아동 등록에 출결 조작…원장 이름 등 공개한 구청 승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강동구청은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전달받았다.
구청 조사 결과 A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를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했다"며 "현장에서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봤다.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 원장이 일부 학부모와 허위등록 교직원에게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부모에게 '아동의 허위 등록을 해 주면 돈을 따로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아동이 이미 하원했는데도 나중에 하원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결석했는데도 등원한 것으로 허위 기록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 어린이집 측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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