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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근무 따른 전체 재배당 36건…전년 13건 대비 약 3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의 아들로 인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대법원 사건 35건이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총 3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2024년 13건에서 2.8배로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의 친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관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지난해 전체 재배당 사건 36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이었다. 서 대법관의 아들은 지난해 8월 김앤장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당 사유로 주심이 변경된 민사 사건 34건은 모두 서 대법관의 자녀가 이유였으며, 형사 사건도 1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지난 9월 퇴임한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전 대법관의 배우자로 인해 주심이 변경됐다. 이 전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재배당 1건 역시 같은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례였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이외에도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인유에,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에토스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도 법무법인 지평에 소속돼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 소부에서는 주심이 아니더라도 같은 소부 구성원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펌도 대법관의 친인척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른바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과 같은 내부 차단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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