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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탄약 92만발 회수…경찰 신고 통계엔 '총포·화약' 분류 없어
전문가 "군-경찰 정보 공유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촬영 이충원]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민영 기자 = 최근 약 6년간 민간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실탄과 수류탄, 포탄 등 탄약이 90만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신고 접수 기관인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를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신고 규모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 발견·신고 및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총 92만4천48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만839발, 2022년 8만1천513발, 2023년 13만3천78발, 2024년 17만2천106발, 지난해 19만3천375발이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17일까지는 12만3천137발이 회수됐다.
종류별로는 엽총탄·묘사탄·가스탄·신호탄류 등을 포함한 기타 탄약이 73만5천948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6mm 탄약 11만6천974발, 38구경 탄약 2만7천447발, 7.62mm 탄약 2만4천267발, 포탄 7천616발, 수류탄 6천19발, 9mm 탄약 5천777발 순이었다.
특히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약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38구경 탄약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회수 물량 상당수가 6·25 전쟁 당시 미군·유엔군·국군 등이 사용한 탄약이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반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민간 레저스포츠 업체 부도에 따른 엽총탄·묘사탄 등의 반납 물량이, 지난해에는 경찰 보유 노후탄과 잔여탄약인 가스탄·신호탄류 등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출처나 보관 경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실탄이 생활 공간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쓰레기장에서 9mm 실탄 3발과 탄창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실탄 1발이, 13일에는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5.56mm 군용 실탄 14발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9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장안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6.9.1 photo@yna.co.kr
문제는 경찰의 신고 관리체계만으로는 이 같은 실탄·탄약류 발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 통계를 61개 사건 종류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신고 통계만으로는 실탄과 총기류 등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가 회수 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집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역시 최초 신고 단계부터 발견 장소와 신고 경위, 물품 종류, 처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실탄과 총기류 관련 신고가 별도 유형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현행 신고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회수 물량의 성격과 경위가 다양한 만큼 단순히 수량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 요인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발견 경위와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탄약의 유출·유통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경찰과 군 사이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총탄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탄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추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 총기류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경찰과 군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군과 경찰 간 공조 체계가 필요한 만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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