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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개편 과정서 전담부서 19→13곳 축소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복잡해져 수사 지연 불가피…"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 서초경찰서, 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1차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불송치 사건이 최근 몇 년간 늘었는데도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됐고,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불송치 사건 재검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2023년 40만8천417건에서 지난해 59만6천40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수사중지 기록 송부도 2023년 8만3천601건에서 지난해 12만5천32건으로 늘었다.
당초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이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겠다며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을 놓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름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13개 부 규모로 축소했다. 부서 내 인력도 줄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 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도 담당한다.
불송치심사부에 근무할 검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검사 인력 부족에 더해 최근 검찰청 폐지를 전후해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조직이 사라지면서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진 상태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정원도 기존 계획에선 부서별 6명이었으나, 결국 4∼5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불송치심사부 6∼9급 직원 정원을 합쳐도 55명이다.
직원 일부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 가면서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은 직원도 상당수라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
전담 부서 축소, 인력 문제에 더해 재수사 요청 절차가 복잡해진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기존에는 검찰에서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송치받아 보완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재차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면 검사가 2차 재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땐 각급 공소청장이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새롭게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기록 송부 후 3개월 이내 재수사 요구 →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 1개월 이내 2차 재수사 요구 → 3개월 이내 2차 재수사 등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기한을 지킨다면 10개월 안에 재수사 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나, 법조계는 기관 간 사건 '핑퐁'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재수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다 해도 보완수사 요구 절차가 남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지금까지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수사 요청만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고 암장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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