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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17억원 환수 결정했지만 41억원 못 받아
"최대 2천만원 아이맞이지원금 도입 전 환수체계 보완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가운데 실제 돌려받은 금액이 6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400만원 가까이 수당을 잘못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1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내년 양육 지원제도 개편으로 최대 2천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을 앞둔 만큼 환수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해외 체류, 국적 상실, 중복 지급 등의 사유에 의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전체 환수 결정액은 117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76억2천만원만 돌려받아 환수율은 64.9%에 그쳤다. 여전히 4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급여별로 보면 아동수당은 2021∼2025년 환수결정액 86억4천만원 가운데 54억1천만원(환수율 62.6%)만 환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수 결정액 16억4천만원 가운데 8억9천만원만 돌려받아 연간 환수율이 54.1%에 불과했다.
아동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2021년 3천874건에서 2025년 3천17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같은 기간 약 32만6천원에서 51만8천원으로 58.9% 늘었다.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의 경우 작년까지 환수결정액 31억1천만원 가운데 22억1천만원(환수율 71.2%)만 환수됐다.
부모급여의 환수 결정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부모급여 환수 결정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3억7천만원에서 2025년 15억2천만원으로 4.1배가 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 건수도 505건에서 892건으로 늘었고, 건당 평균 환수 결정액 역시 약 74만원에서 171만원으로 2.3배가 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환수가 결정된 부모급여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사례는 중복 지급으로 발생한 1천39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100만원에 불과해 아직도 1천29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 조치, 고발 권한은 급여를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문제는 이런 양육 수당 개편으로 향후 환수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린다.
아이맞이지원금의 경우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지급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한 차례 지급액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중복 지급이나 자격 변동 반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환수 결정액이 커질 수 있다.
백선희 의원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급 규모부터 늘리고 기존의 오지급과 미환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은 신속히 환수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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