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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오는 12월 제도화…의료진 집단 휴·폐업시 기준 완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대면진료가 최근 2년 사이 12%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초진 비중도 시범사업 이후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는 2023년 251만8천485건에서 지난해 281만5천487건으로 11.8% 늘었다.
국내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부터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890만7천320건) 가운데 초진은 177만4천732건으로 전체의 19.9%였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올해 4월까지 비대면진료 초진은 197만9천209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28.0%였다.
비대면진료를 진료 시점으로 나눠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평일(89.5%), 야간(7.8%), 휴일(2.7%) 순으로 비중이 컸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비중의 순서는 똑같았지만, 평일은 85.3%로 줄고 야간과 휴일은 각각 11.0%, 3.8%로 비중이 커졌다.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 1인당 평균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는 2024년 1.9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인당 1.5건 비대면진료를 봤다.
비대면진료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24일부터 제도화된다.
정부는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난 의정 갈등 때처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허종식 의원은 "제도 확대에 앞서 이용 행태와 초진 증가, 특정 환자의 반복 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면 진료를 보완한다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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