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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하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목포대 측에 이번 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주요 쟁점은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서 얻게 되는 국가적 공익을 두고 국립대학뿐인 잠정 후보 간 당락에 어떠한 실익 차이가 있느냐'였다.
또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통합시가 잠정적 후보일 뿐인 대학을 추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지도 물었다.
재판부는 목포대의 요청으로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대한민국 정부에 원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목포대는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를 정하는 공식 절차를 앞두고 지역 내 '자체 예선전' 성격의 추천 대상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정부에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행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인 신청인은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8월 30일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낙점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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