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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교육부 신속한 후속 절차 기대"
순천 지역사회 "의대 신설 강력한 추진 동력"…목포대 '실망'

[순천대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 불공정을 주장한 목포대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속한 의대 설립 확정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통합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심사한 끝에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목포대의 반발로 후속 절차는 멈춰 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의 후속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통합시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관련해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옛 전남)를 선정했다.
법적 부담이 일부 해소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 정원 등을 확정하는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즉각 환영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통합시, 순천대와 긴밀히 공조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신설 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경쟁에서 탈락한) 전남광주 서남권에 대학 병원급 거점 의료시설,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있는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 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도 지속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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