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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하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30일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낙점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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