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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 부서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여진용 영등포경찰서장은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돼야 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 수사, 불공정한 수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더욱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서는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적정성도 살피는 등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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