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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30년까지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인건비만 320억원"(종합)

입력 2026-10-02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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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보조인력 26명 가정…"하급심 법관 함께 충원할 필요"


대법관 집무실 설치→재판연구관실 이동→행정처 일부 외부청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30년까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데 인건비만 3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시설 소요를 제외하고 총 367억6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추산했다.


이 가운데 319억6천만원은 인건비로, 전체 소요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이 된다.


해마다 2028년 43억8천만원(추가 4인), 2029년 101억5천만원(추가 8인), 2030년 170억5천만원(추가 12인)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보조 인력을 올해와 같은 26명(재판연구관 11명 포함)으로 가정한 수치다.


올해 대법관 1인당 보조인력 26명을 포함한 인건비는 13억8천만원(대법관 1억8천만원, 보조인력 12억원)이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추가재정소요에는 청사증축을 비롯한 시설관련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사증축과 관련해선 청사 재배치를 통해 증원되는 대법관 집무실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로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는 서초동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


현재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은 대법원 본관 7∼10층에 층당 3명씩 근무한다.


대법관이 12명 늘어남에 따라 본관 12∼15층에 대법관 집무실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본관 12∼15층에 위치한 재판연구관실은 법원행정처 동관 일부로, 동관을 사용 중인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는 외부 사무실로 순차 이전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집무실 신설에 21억7천만원, 재판연구관실 이전에 26억3천만원,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에 39억1천만원 등 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내년 예산으로 87억1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84억9천만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하급심 법관을 함께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것은 사실심의 재판역량"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수반되는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상고심 인력의 확충이 하급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하급심 법관을 함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관 증원 규모에 대해선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관 증원 규모와 전반적인 사건의 접수 건수 추이, 전문법원 및 시·군법원 등 법원 신설에 따른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미제 감소 효과에 대해선 "사건의 접수·처리 추이와 재판 운영 여건, 상고심 심리구조와 방식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현 단계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만을 기준으로 상고심 미제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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