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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前보좌관 명예훼손 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유감"

입력 2026-10-02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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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1년만에 김병기 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2026.9.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일 자신의 전직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보좌진 김모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직 보좌관 김씨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김 의원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김 의원이 10월 2일 이전에 경찰이 (자신을) 송치할 수 없을 테니 본인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수사받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괴한 행태도 보였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 측은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전 보좌진들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사건 수사 중이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전 보좌진의 일방적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7차례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다"며 "특히 본인의 의정활동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마저 큰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고 있고,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고소를 예고한 전직 보좌관 김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취득·공개했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작년 12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되자 김씨를 불러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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