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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반출"…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징계 개시 요청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을 외부로 반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 측 변호인 의견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삽입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이던 A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수홍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최 부장검사에게 A 검사 입국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이 밖에 A 검사 귀국 당시 특검팀이 요청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출입국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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