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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57명 대상 온라인조사…"경제적·신체적 어려움 커"

[촬영 안 철 수] 2024.9.2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공익제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제보 이후 피신고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5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이슈 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주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7%(54명)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집단 따돌림·폭언·폭행이 66.7%(36명), 파면·해임·해고 등이 61.1%(33명)로 나타났으며, 불이익을 경험한 제보자의 81.5%(44명)는 2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겪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2%(36명)는 제보 이후 본인이나 주변인이 민·형사 소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9.4%(25명)는 2건 이상의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응답자 36명 중 27명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2년 이상 걸렸으며, 7명은 5년 이상 소요됐다고 답했다.
61.1%(22명)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사비로 부담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33명 가운데 인용 결정을 받은 사람은 13명(39.4%)에 그쳤고, 18명(54.5%)은 법정 처리 기간인 최대 90일을 넘겨 결과를 통보받았다.
제보 이후 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8.2%(56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87.7%(50명)에 달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강화됐지만 실제 제도 운영 및 제보자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 금지와 책임감면 의무화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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