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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전'…송파한양1차 조합설립 신청 사흘 만에 승인

입력 2026-10-02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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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일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번 승인은 신청 접수 3일 만에 이뤄졌다"며 "조합설립인가의 법정 처리 기한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보기 드문 '초고속'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이 한몫했다. 지난 8월 시는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기간과 창립총회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송파한양1차는 기존 577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99.69%를 적용받아 지하 3층∼최고 29층, 11개 동의 총 954가구(공공임대주택 156가구 포함) 단지로 변신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초고속 조합설립인가는 송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 조감도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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