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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2%(636원) 인상한 시급 1만2천757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2∼3%대에 비해 크게 높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보다는 2천57원(19.2%)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구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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