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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인력기준 내년 시행…노조 "2만명 충원 예산 필요"

입력 2026-10-02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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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07개 학교 추가인력 필요 분석…전국 서명운동 돌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을 의무화한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조리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에 조리노동자 2만423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개정 '학교급식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학교급식 노동자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도 조리노동자 충원 예산과 정부 차원의 재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전국에서 2만423명 이상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를 충원할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급식 현장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로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조리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배치 기준 개선과 충원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노동자, 학부모, 시민의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안전 전문가의 실측 연구와 전국 학교별 자료를 토대로 6천207개 학교에서 추가로 조리 인력이 필요하고 2만423명 이상을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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