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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암표 35건 수사의뢰·회원 8명 강제탈퇴…생성형AI 위조 적발

입력 2026-10-02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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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암표 제보방·미스터리 쇼퍼 활용해 '불법행위' 적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은 암표를 판매한 철도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치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승차권을 위조한 승객을 적발하는 등 불법 승차권 근절에 나섰다.


이 중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로, 코레일은 제보자에게는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나머지 10건(판매자 8명)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가려냈다.


한편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내 검표를 강화해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위조 범죄도 적발했다.


지난달 20일 AI 위조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고,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민성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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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