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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1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천 하류 시우치저수지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상승해 있다. 2026.9.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으로 확정돼 복구에 154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재난 지원금 34억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이 침수된 세대에는 350만원씩 지급되며,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일반재난지역은 국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 284.5㎜ 등의 비가 쏟아지는 등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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