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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적발 중심 단속지양"

입력 2026-10-0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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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과도한 강제력 행사' 진정은 기각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2025.12.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베트남 이주여성 노동자 고(故) 뚜안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출신 여성 노동자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추락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뚜안씨의 아버지는 뚜안씨의 죽음이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진술거부권·변호사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건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뚜안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속반원의 행위로 인해 뚜안씨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생명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기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기재된 긴급보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단속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 수갑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과도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정 부분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정책은 단순 적발과 강제퇴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단속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색·신병확보 등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고, 단속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들에게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해 은신해 있는 노동자 등에게 단속 종료 여부가 알려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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