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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작년 10월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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