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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종합특검 공소권 남용 등 주장…내란가담 의사 부인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측이 법정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조 대령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행은 사실상 거부했으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조 대령은 사태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해 법정에 서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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