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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30)씨와 B(44)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주식 매수 규모는 약 2억7천만원에 달했다. 해당 3개 상장사는 공개매수 공시 직후 주가가 평균 12.2% 상승했으며, 최대 상승 폭은 14.65%였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의 전 직장 상사로, 퇴직 후에도 A씨에게 2천5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미공개정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뒤 본인과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총 18억5천만원으로, B씨가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2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B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씨는 자신이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대학 동문인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한정돼 정보를 제공받은 대학 동문 3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A씨와 B씨가 서로 범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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