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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엘리엇 투자분쟁 패소로 뒤집혀…"韓, 이자 등 1천537억원 배상"(종합2보)

입력 2026-10-01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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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서 원 판정 일부 취소했지만…환송중재서 다시 패소 판정


韓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엘리엇 손해 인과관계 인정돼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500억원 이상이라고 엘리엇 측은 주장했다.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 판정부가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중재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와 동일한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엇은 배상금에 이자와 법률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1억1천300만달러(약 1천53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 1만달러(약 1천361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엘리엇은 전했다.




지난 2월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브리핑하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2023년 판정 이후 약 2년 8개월간 이어온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엘리엇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중재를 맡았던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다시 정부 패소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 승소로 원 중재판정 일부를 무효화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다시 원 중재와 동일한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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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