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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 아니라고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별도 기소돼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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