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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입력 2026-10-01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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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시 현장 출동·법률·상담 등 통합 지원




큰별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사안 대응, 피해 교원 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한다.


통합 지원 체계는 준비과정(10∼12월)을 거쳐 시행(2027년 1∼6월), 고도화(2027년 7∼12월)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전담 기구 신설, 인력 배치,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구체화한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별 출동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중대사안은 1시간 이내에,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 민원은 24시간 이내에 출동해 조사하도록 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신변 보호, 심리 치료, 현장 복귀 등을 지원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심리·법률 상담, 소송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도 가동한다.


2027년 3월 신설되는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교권보호관은 민원 대응, 법률, 상담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광주권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교원들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원, 갈등 조정 전문가,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 중재단을 구성해 교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원이 홀로 교권 침해 상황을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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