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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해산으로 1일부터 17명 실직…"특수한 상황에 맞는 별도 대책 필요"
"정부는 기관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처우 보장이 원칙" 강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10월 1일 자로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존 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됐다. 센터의 업무는 국가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그대로 넘어갔지만, 공공기관 직원인 센터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직접 승계되기 어려워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을 다시 거쳐야 했다.
재외동포청은 센터 직원 수에 맞춰 37개 직위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했으나 응시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 등에서 43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약 12대 1에 달했다.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채용이었지만, 기존 직원 37명 가운데 17명은 최종 임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우려는 센터 해산을 논의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은 불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력을 최대한 우대해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는 이 같은 설명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아직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직 공석 6명에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7년 유관 공공기관 채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모두 별도의 채용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방안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은 아닌 상황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재정경제부는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역시 해당 기능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으로 통합되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 채 고용 공백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와 기능은 승계됐지만 이를 수행해 온 직원들은 승계되지 못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별도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센터 직원들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정부의 조직개편이 결과적으로 힘없는 직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 약속했던 고용안정 대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뿐 아니라 정원과 인건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유관 공공기관으로 전환 근무를 우선 추진하고,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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