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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방배천길' 상권을 서초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방배천길은 6만1천504.1㎡ 규모에 487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사당역 옆이어서 유동 인구가 많고, 방배동 일대 주거·업무시설의 배후 수요도 있다.
특히 이번 지정은 지역 상인들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이곳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상권을 시작으로 꾸준히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왔다. 올해 들어서만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에 이어 이번 방배천길 상권까지 신규 지정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우측)과 우현석 방배천길 상인회장(좌측)이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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