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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사라지는 노동감독관…5천명 중 전문자격 보유 17명뿐

입력 2026-10-01 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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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 전체 0.33% 불과…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도 32명 그쳐


김위상 의원,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 법안 발의




노동감독관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2일부터 전국 노동감독관 5천여명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가운데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17명(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노동감독관 정원은 총 5천131명이다.


이들은 노동부 소속 특사경으로 노동기준·산업안전 등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간 노동감독관은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달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노동감독관은 전체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과 1천22개 조문을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국을 통틀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총 17명으로 전체의 0.33%에 그쳤다. 전체 노동감독관 중 전담 변호사는 4명에 불과했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총 32명(0.62%)으로 집계됐다.


독립된 수사 주체로서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면 송치 전 단계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업장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핵심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력 증원과 첨단 장비 보강을 통한 포렌식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부는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법적 부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사건은 팀·과장이 실질적 수사지휘하고 기관장이 총괄·조정하며, 검찰이 법률 자문과 공조를 맡는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권 독립에 우려를 표하며, 검사의 수사 지휘를 복원하는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등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해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감독관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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