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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형사 합의부사건 1심선고까지 6.9개월…9일 더 늘어

입력 2026-10-01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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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법연감…구속영장 발부율 78.6%로 소폭 증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형사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 평균 6.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 합의부 사건 1심 처리기간은 2025년 6.6개월에서 지난해 9일가량 소폭 더 늘어났다.


형사공판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1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도 2024년 6.1개월에서 지난해 6.5개월로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


2심의 경우 합의부(고법)와 단독 재판부(지법 항소부) 사건이 지난해 각각 4.9개월, 7.4개월 소요돼 전년(5.5개월, 7.5개월)보다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3심은 합의부에서 올라온 사건은 2.9개월에서 3.7개월로 처리기간이 증가했고, 단독 재판부에서 넘어온 사건은 2.3개월에서 2.1개월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69만942건), 약식(40만9천281건), 공판(34만2천136건) 등 모두 170만9천821건이 접수됐다. 전년(176만2천869건) 대비 3.1% 감소한 숫자다.


특히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건수가 22만2천833건으로 전년(23만9천981건) 대비 7.1% 감소했다. 이달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인력난이 심화한 영향이란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2만7천955건으로 전년도(2만7천948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2만1천988건, 2022년 2만2천590건, 2023년 2만6천272건, 2024년 2만7천94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반등했다. 발부율은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로 줄었다가 지난해 78.6%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4천550건 접수돼 전년도(53만5천576건)보다 약 0.2% 줄었다.


지난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48만4천448건으로 발부율은 90.6%를 기록했다. 발부율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91.0%와 비슷한 수준이다.


약식기소 아닌 정식 재판에 부쳐진 형사공판 34만2천136건을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이 6만2천455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3만4천978건(10.2%), 상해·폭행 2만3천642건(6.9%), 절도·강도 1만3천490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공판 항소율은 48.3%, 상고율은 33.3% 수준이었다.


한편 형사공판 사건을 재판 결과별로 보면 지난해 1심에서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비율은 63.3%, 재산형(벌금 등) 선고 비율은 25.1%였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2021년 55.2%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0.0%까지 떨어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3.1%, 공소기각 선고 비율은 2.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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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