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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상담·법률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초기 대응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법정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유족과 여성단체 등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daum@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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