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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 22명에 유죄…벌금 총합이 2.9조원(종합)

입력 2026-09-30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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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1천324억원만 유죄로 인정…총책 징역 15년·실소유주 3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주가를 14배까지 급등시킨 '영풍제지 시세조작 사건' 일당 2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총 2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공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총 7천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날 1천324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공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원을 선고했다. 74억7천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총책 이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원을 선고받았다. 1천324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24명 가운데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와 이씨 등 11명은 실형을, 10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개인별로 250만원∼3천973억원으로 책정됐다.


벌금의 총합은 2조9천억원에 달하며, 선고가 유예된 벌금까지 계산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범행 당시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천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0월 4일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체 기간이 아닌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해 부당이득을 1천324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당 중 일부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총책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천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2024년 1월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됐다.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사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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