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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판결에 이 사건의 본질인 '여성 혐오범죄'의 성격이 담기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윤기는 과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보복살해 예비에 이어 여고생을 상대로 강간 목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거절과 신고에 폭력과 보복으로 대응해 온 범죄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을 통제하고 거부하는 여성에게 성폭력과 스토킹,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점에서 성별화된 폭력"이라며 "사법부가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강력범죄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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