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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감독 의무'…위헌법률심판 신청

입력 2026-09-30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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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화재 배상 두고 구상금 소송…"보호의무자에 과도한 부담"




전체판사회의 앞둔 중앙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발달장애인 보호의무자에게 당사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30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성인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부모 김모씨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위헌 여부를 문제 삼은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성년 자폐성 장애인 아들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고, 1심은 부모가 아들의 위해 행위를 막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약 4억3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다투고 있다.


단체 측은 "해당 조항이 법률상 감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작동하면서, 가족의 돌봄은 성년 가족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부담으로 바뀐다"며 "성년 자녀를 둔 다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책임을 장애인의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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