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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7년 구형…"개인 보디가드 아냐"

입력 2026-09-30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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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7년 구형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공동취재] 2025.11.7 [촬영 김인철] 2025.11.11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 7년이 구형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영장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될 문제이지 대통령경호처에 주어진 공권력과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했지만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울먹이면서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며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일은 내달 28일로 정해졌다.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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