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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6-09-30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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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체 7천898억원 부당이득 혐의 중 1천324억원만 인정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씨 등도 이날 선고 예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원을 선고했다. 1천324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사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오후 4시에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24명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이씨와 공씨를 포함한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총 7천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0월 4일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체 기간이 아닌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해 부당이득을 1천324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당 중 일부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총책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천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2024년 1월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천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한 바 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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