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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뺑소니범 국민참여재판서 AI 활용해 유죄 이끈 검사

입력 2026-09-30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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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양익준·김민수·변형기 검사 등 대검 공판우수사례




대검찰청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8살짜리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끌어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30일 수원지검 공판1부 양익준(사법연수원 39기), 김민수·변형기(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다친 아동을 두고 구호 조치 없이 "배달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당시 사고 직후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법리 검토 끝에 도주한 게 맞는다고 결론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 검사 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한 범행 재연 영상과 111쪽 상당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등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검찰은 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운전상 과실 인정 근거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A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오토바이 통행금지 장소임을 알고서도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


대검은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들이 범행 공모를 부인해 불송치된 총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이근정, 우만우(38기), 박진우(10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딸을 구타했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의붓어머니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끌어낸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35기)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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