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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넉달 연속 하락…2023년 이후 최장 하락세

입력 2026-09-3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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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2.5% 올랐지만 물가 2.8%↑…실질임금 0.3%↓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넉달 연속 하락했다. 2023년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1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1만6천원으로 작년 7월보다 10만4천원(2.5%) 올랐다.


하지만, 7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0만4천원으로 작년 7월보다 0.3%(1만2천원)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1년새 2.5%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도 2.8%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떨어진 것이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4월에 1.0%, 5월 1.4%, 6월 0.1%, 7월 0.3% 각각 전년대비 하락하며 넉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하락한 이래 3년 만에 가장 긴 기간 하락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 체결금·성과급 등이 지급되면 하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명목임금만 분석해보면 상용직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임시일용직 임금은 줄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폭도 격차를 보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3천원으로 3.4%(15만1천원) 올랐지만,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73만6천원으로 2.6%(4만6천원) 내렸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649만원으로 3.3%(20만9천원) 상승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6천원으로 1.7%(6만4천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7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1년 전보다 7.0시간(4.1%) 줄었다. 작년 7월보다 달력의 근로날짜가 하루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천69만명으로 작년 8월 말보다 23만3천명(1.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2천명(0.5%), 임시일용 근로자는 14만1천명(7.4%) 각각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12만2천명(4.7%)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과 금융 및 보험업(3.3%)도 증가세다.


사업체 입직과 이직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이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중 입직자는 100만8천명으로 작년 8월보다 15만4천명(18.1%) 늘었다. 이직자는 103만6천명으로 14만7천명(16.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4만9천명, 서울은 4만2천명 각각 1년 전보다 사업체 종사자가 많아졌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1%), 제주(2.7%), 인천(2.5%) 순이었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원(-1.0%), 부산(0.1%), 충북(0.6%)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날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근로실태도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이 485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454만5천원), 충남(442만2천원), 경기(430만9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인 429만4천원보다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340만8천원), 전북(352만1천원), 강원(356만1천원) 순이었다.


지난달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임금총액을 4월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보면 374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북(4.4%), 제주(3.9%) 순으로 높고, 울산(-4.3%), 경북(-2.1%) 순으로 낮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충북(1.5%), 제주(1.3%) 순으로 높고 울산(-7.0%), 경북(-5.0%) 순으로 낮았다.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충북(177.4시간), 충남(176.0시간) 순으로 길었고, 광주(167.1시간), 대전(168.2시간) 순으로 짧았다.


충북·충남은 노동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높고 광주·대전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이 근로시간 격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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