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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사업허가 때 '1년 풍황 계측' 없앤다

입력 2026-09-3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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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5년치 '재현바람장'으로 대체…내달 1일 시행





기상청 재현바람장.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해야 했던 절차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1년간 측정한 실측자료 대신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기상청의 5년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1년 이상 풍황을 계측한 뒤 실측 자료를 내는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내도록 바꾼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최근 5년(2021년 5월에서 2026년 5월까지)간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재현해 보여주는 자료다. 풍력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10m, 80m, 140m, 220m 등 고도별로 나뉘어 풍향과 풍속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개정된 고시엔 육상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유효지역)을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원'으로 명확히 하면서 한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발전 사업 허가 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기기 입찰이나 자금 조달을 위해 풍력 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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