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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등 대상…지방관서장 중심 수사지휘체계 구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하게 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부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우선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는 체계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7곳에는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설치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한다.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은 대폭 강화했다.
신규감독관 교육은 총 12주 과정 중에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통해 가르치도록 편성했다.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 특화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노동부가 돼야 한다"며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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