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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넘으면 건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26-09-30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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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분할납부 기준 완화해 10월분부터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 가입자의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해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고,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내달 1일부터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80원이다.


예컨대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직장 가입자의 분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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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