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6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익산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들에게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1천100만원과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으로 형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