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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 나로수길·다로수길 등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입력 2026-09-30 0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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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 신사동 한강가는길(신사동 521-8 일원) ▲ 신사 나로수길(신사동 541-11 일원) ▲ 신사 다로수길(신사동 554 일원) ▲ 현대미가(삼성동 165 일원) ▲ 미도종합상가(대치동) ▲ 못골쟁골한옥마을(자곡동) ▲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세곡동) 등 7곳이 새로 지정됐다.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인접 상권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지정 면적이 기존 5천16㎡에서 7천214㎡로 확대됐다.


구역 내 점포도 124곳에서 138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과 구역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사동 나로수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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